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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자본금 - 기술자 등록기준 확인 !

HS_W 2021. 8. 4. 13:58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토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면허 등록 시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장 등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유사한 시행면허로는 주택건설사업 면허가 있으며, 이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만

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라며

간혹 건축물을 짓기위한 시공을 진행하시고자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으나

시공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법인 :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 충족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필요.)

 

◾ 개인사업자 :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 등의 자산 가치가 6억원 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잔고증명서(30일 이상 거래내역),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필요.)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으로 배치 될 기술자는 규정된 법적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반드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시 기술자 입증 제출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경력관련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고용계약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요건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술자 인정 범위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시설 기준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있는지 사실성을 보는 것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나 전대의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부상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주택,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로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제출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부동산개발협회 서울 본회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