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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법인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자 알아보기

HS_W 2021. 9. 28. 13:05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 법인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ㅡ.

 

 

 

 

 

산림사업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산림청 관할 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림사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의 6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사업법인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1억원 ~ 3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법정 자본금 이상의 예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한 후 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산을 계산하고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자본금 특례 규정에 알아보자면,

두 업종 이상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적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50% 금액이 감면 되고, 횟수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예) 도시림 등 조성과 산림토목 면허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자본금은 1억원, 3억원으로

총 4억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지만, 적은 자본금인 도시림 조성의 자본금 1억 중

50%를 감면받게 되므로 총 3억 5천만원의 자본금만 보유하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자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자격증은 한국산림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산림사업 업종의 기준에맞는 기술 인력을 충원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나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요건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