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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 안내

HS_W 2021. 9. 16. 14:14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ㅡ : )

 

 

 

 

 

 

건축공사업은 종합(일반)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소재지 내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현재 회사가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 함에 있어서 자본금의 적격함을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 아니라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과 인정가능한 부분이 다르기때문에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재무제표의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이러한 보증업무는 필수이므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법인 94좌, 개인사업자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1년 9월 현재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18,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하게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 가능.)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중급기술자 2인 이상과 초급기술자 3인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중급 기술자는 건축기사로 갈음이 가능하며,

초급기술자 중 1인도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함.)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업을 운영 할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주거용,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