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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이번 시간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일종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이나 기술자 기준이 까다로운편에 속합니다.
이에 따른 입증 서류를 준비하시는데에도 쉽지 않으실텐데요,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서 면허 등록 시, 8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산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 입증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검토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면허 등록 시, 17억 이상으로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하며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산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으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로
'21년 8월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18,700원이므로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225좌 X 1,518,700원 = 341,707,500원 가량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는, 12인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되며,
법적 최소 인력 인원은 12인으로,
이 중 6인은 반드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중급기술자는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로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으로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갖추어져있는가,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있는가 등을 보게됩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이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절대 인정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면허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ㅡ
(이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적격성 확인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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