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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안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본문
안녕하세요! : D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댐, 하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의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의 경우,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법정자본금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이라 함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에 차이가 있으며
인정가능한 항목 또한 달라지므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면허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까다로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이라는 기관을 통해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보증을 받게되며,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이 1,518,700원 이므로
예) 법인 131좌 X 1,518,700원 = 198,849,700원 가량이 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을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기준은,
하기 자격을 충족하는 총 6인 이상의 기술자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
(기계 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토목초급과 갈음 가능)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주택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임대나 전대가 모두 가능하나,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완벽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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