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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시공면허) 면허 등록기준 파악하기

HS_W 2021. 11. 2. 14:43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 관련 종합 시공 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 = 시공면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자본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진단기준일 산정 등의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 시기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사업자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므로

2021. 11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1,529,700원 / 법인 94좌 X 1,529,700원 = 143,791,800원 가량이 됩니다.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되고,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게됩니다.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 등)

 

 

 

 

 

 

건축공사업은 기술자 5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 이상, 초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대체 가능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도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것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함.)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