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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까지
모두 지참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회사의 경영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달라지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1. 11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29,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는 1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6인 이상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총 12인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주택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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