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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취득 방법은?

HS_W 2021. 11. 25. 14:20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ㅡ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며

지역 내 시/도청 및 건설협회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댐·하천 등의 건설·택지 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법정자본금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한 법정 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하실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실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토대로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때문에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입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면허 취득 후,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이나 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1. 11월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므로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약 200,390,700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다만,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에 필요한 기술자는,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에 이중취업이나 겸업, 겸직이 불가하고

회사의 4대보험에도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혹,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는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가를 정확히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

건축물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공간이라해도 주택이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될때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토목공사업 및 건설면허 등록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