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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 알아보기

HS_W 2021. 11. 15. 15:02

 

안녕하세요 !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원, 수목원, 숲, 녹지, 생태공원, 정원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함.)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기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당사의 제반상황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인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11월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예) 법인 기준 131좌 X 1,529,700원 = 200,390,700원 가량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에 요구되는 기술능력 기준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 기사 자격 보유자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타 사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은, 상시로 이용이 가능한 단독 공간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