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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정리

HS_W 2021. 12. 24. 15:21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공사진행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이라면 면허를 등록한 사업장만이 시공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공사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의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충족하였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 기준을 알아보자면,

이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함으로 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기때문에 최저등급,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며

이 때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 증권 전환 및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가 가능해지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저금리 융자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및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필수 사항이며,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해야만 면허 등록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시, 사무실 또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이거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건설업법상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바닥과 천장이 철저히

구분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해야 하며, 출입문도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