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본문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HS_W 2021. 12. 14. 13:59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가결산 재무제표(면허 접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의

검토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 후, 발급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추후 면허 발급 이후 보증업무를 할 수 있음을 증빙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인출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부터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1인이 2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1개의 자격만 인정되니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업무를 봄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 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인정가능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각 지역별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관할처에 접수 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