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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확인 !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진행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 실질자산을 판단하는 재무 보고서로써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판단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공제조합출자이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 금액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함으로써 별도로 마련 할 필요는 없으며
예치 시기에 따라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업 영위 시 보증금으로 사용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 기준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업무 진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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