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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첫걸음 (등록기준 알아보기)

HS_W 2021. 12. 20. 14:33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의 업무 범위는 크게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이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업 실질자산은, 예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의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나 하자, 보수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 되며,

이 곳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 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나, 임원 및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은 미가입이 가능.)

 

그러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상시로 이용할 수 없는 건물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건설업법상 인정이 가능한 건물인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준비 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