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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사항 정리

HS_W 2021. 12. 15. 15:07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며,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업으로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만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지역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준비하셔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아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으로써 기업진단을 통해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적합한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 필요.)

적격 판정을 받게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법인 80좌, 개인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는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1년 12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법인기준 80좌 X 938,917원 = 75,113,360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하며

출자금 예치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타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중취업 등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정가능한 국가기술자격 리스트 및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다만 용도의 제약이 있는데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용도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전대나 임대 모두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이 불가한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이 외 면허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